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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숫자의 띄어쓰기
작성자 국어사랑 작성일 2004. 4. 4. 조회수 1547
숫자의 띄어쓰기(1)

간혹 일반인들이 ‘98’을 ‘아흔 여덟’으로 적을지 ‘아흔여덟’으로 적을지에 대해 물어 올 때가 있다. 숫자의 띄어쓰기에 관해서 현행 ‘한글 맞춤법’ 제44항은 수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단위로 띄어 쓰는 예는 다음의 (1가, 1나)와 같다.

(1) 가.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나.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다. 3,243,786,789,276,354
라. 삼천 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 칠억팔천구백 이십칠만육천 삼백오십사
마. 삼천 이백 사십 삼조 칠천 팔백 육십 칠억 팔천 구백 이십 칠만 육천 삼백 오십 사

위의 예에서 (1다)처럼 숫자만을 쓰면서 쉼표를 넣는 경우에는 세 자리씩 끊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국어에서 그에 맞춰 띄어쓰기를 한다면 수사 단위가 흐트러진다. 말하자면 (1라)와 같은 띄어쓰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국어에서는 ‘(일), 만, 억, 조, …’ 단위로 수를 읽기 때문이다. 한편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자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도 실제로는 (1마)와 같은 띄어쓰기가 되어 한눈에 보아도 비효율적일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의 규정에서는 긴 숫자가 예시되어 있으나 짧은 단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곧 (1가)에서 ‘육천삼백오십사’ 부분도 띄어 쓰지 않았는데, ‘98’을 ‘구십팔’ 혹은 ‘아흔여덟’으로 쓰지 않고 ‘구십 팔’이나 ‘아흔 여덟’으로 쓰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아주 당연한 듯이 보이나 실제로 일반인들이 자주 틀리는 사항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이나 거래 계약서 등에서 금액을 적을 경우에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붙여 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금액 뒤에 붙는 의존 명사인 ‘원’까지 붙여 쓸 수 있다. 다음 (2가)와 (2나)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2) 가. 일반적인 경우: 돈을 일억 삼천만(1억 3천만) 원 빌렸다.
나. 은행/계약서: 일억삼천만원(정)

한편 다음 (3)에서 보듯이 우리말 숫자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바로 단위성 의존 명사인 ‘원’이 나오면 붙여 쓸 수 있다.

(3) 7890 원 (원칙) / 7890원 (허용)

위 (3)에서 ‘7890 원’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띄어쓰기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우리의 띄어쓰기 관용에 따르면 아라비아 숫자 뒤에서는 이런 원칙적 방식보다는 ‘7890원’처럼 붙여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다른 단위성 의존 명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래의 (4가)가 그러한 예이다.

(4) 가. 10개, 35명, 9미터, 600근, 1그램, 3년 6개월 20일간
나. 10 개, 35 명, 9 미터, 600 근, 1 그램, 3 년 6 개월 20 일간
다. 열 개, 삼십오(서른다섯) 명, 구 미터, 육백 근, 일 그램, 삼 년 육 개월

(4나)는 (4가)보다 ‘원칙적’이지만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4가)처럼 적고 있다. 한편 (4다)는 숫자를 우리말로 쓴 경우인데, 이때에는 붙여 쓸 수 없다. 다시 말해 ‘열개’와 같이 적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숫자의 띄어쓰기(2)

숫자와 관련한 띄어쓰기에서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그러한 경우를 몇 가지 더 보이도록 한다. 첫째, 차례를 나타내는 접두사 ‘제(第)-’가 붙는 경우에 ‘제-+숫자’는 그 뒤의 명사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다음 예들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가. 제일 차 세계 대전, 제삼십 사단, 제7 회, 제3 비행장
나. 제일차 세계 대전, 제삼십사단, 제7회, 제3비행장
다. 일 차 세계 대전, 삼십 사단, 7 회, 3 비행장
라. 일차 세계 대전, 삼십사단, 7회, 3비행장

위의 예문 (1가)에서는 ‘제-+숫자’가 그 뒤의 명사와 띄어 쓰고 있다. 이 경우 숫자는 우리말로 쓰든 아라비아 숫자로 쓰든 상관없다. 그런데 맞춤법 규정 제43항은 (1가)와 같은 경우에서 뒤의 명사를 앞의 숫자에 붙여 (1나)처럼 쓸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때때로 접두사 ‘제-’를 생략하여 (1다)처럼 쓰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1라)처럼 숫자와 뒤의 명사를 붙여 쓸 수 있다.
둘째, 연월일, 시각 등을 표현하는 말과 그 앞의 숫자는 붙여 쓸 수 있다. 다음의 예가 그러하다.

(2) 가. 천구백팔십구 년 사 월 이십사 일 열 시 사 분
나. 천구백팔십구년 사월 이십사일 열시 사분
다. 삼월에는 꽃이 핀다, 계절의 여왕 오월

이 경우 기억해 두어야 할 사실은 ‘일월, …, 십이월’의 달 이름은 한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2다)처럼 언제나 붙여 써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월일시가 둘 이상 나열되는 경우에는 (2나)처럼 붙여 쓸 수도 있지만 (2가)처럼 띄어 씀이 원칙이다.(‘유월, 시월’은 ‘유 월, 시 월’로 쓰지 않으므로 언제나 붙여 쓴다.) 왜냐하면 ‘연, 일, 시, 분, 초’는 숫자와 띄고 ‘월’만 숫자에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합리적인 띄어쓰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월일시는 그 앞의 숫자에 붙여 쓸 수 있지만, 연월일시의 기간을 표현하는 말은 그 앞의 숫자에 붙여 쓰지 않는다. 다음이 그 예인데, (3가)가 옳게 띄어 쓴 것이고 (3나)처럼 붙이는 것은 틀린 띄어쓰기이다.

(3) 가.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나. 삼(개)년 육개월 이십일(간)

@출처: 새국어소식 (2000년6,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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