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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이야기
작성자 국어사랑 작성일 2004. 4. 4. 조회수 1379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 올 때쯤이면, 으레 연구실에 단골로 쏟아지는 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의 바른 표기를 묻는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말 연시'를 '연말년시'로 적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년'(年)이 낱말의 앞자리에서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연말'로 되지마는, 셋째 음절의 '年'은 '년'으로 적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연말 연시'는 하나의 낱말이 아닙니다. '연시'는 '연말'과는 별개의 낱말로 쓰이므로, 두 낱말은 띄어서 써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연시'도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매우 간단한 예이지만, 두음 법칙의 적용 범위가 항상 규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글 맞춤법의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예외가 있으며, 때로는 모호하게 느껴지는 적용 예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음 법칙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잘못 쓰기 쉬운 예를 든 뒤에 관련되는 규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선녀"와 "신여성"
두음 법칙은 <한글 맞춤법> 제5절(제10, 11, 1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0항에서는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낱말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자음) (본음대로 적음) (두음에서 바뀜)

녀(女) → 선녀(仙女) : 여자(女子)

뇨(尿) → 당뇨(糖尿) : 요소(尿素)

뉴(紐) → 결뉴(結紐) : 유대(紐帶)

니(泥) → 운니(雲泥) : 이토(泥土)

그러나, 매인이름씨(의존명사)는 위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매인이름씨 '년'(年)은 '년 1회', '몇 년' 등과 같이 본디 음대로 '년'으로 적습니다. 이 '년'(年)이 매인이름씨가 아닌, 두 음절 이상의 낱말 첫머리에 쓰일 때에만 '연말', '연시', '연초' 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밖에 매인이름씨 '냥'(한 냥, 두 냥, …), '냥쭝'(한 냥쭝) 들도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10항에서 특히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음운 환경(둘째 음절 이하)임에도 ' '이 ' '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 '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그것입니다.

신여성(新女性) [↔선녀(仙女)]

공염불(空念佛) [↔상념(想念)]

위 '신여성', '공염불' 들은 각각 '신'(新), '공'(空) 들이 접두사처럼 붙어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한자음 '녀'(女), '념'(念)이 둘째 음절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 ' '으로 바뀐 예입니다.

2. "법률"(法律)과 "선율"(旋律)
<한글 맞춤법> 제11항은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낱말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자음) (본음대로 적음) (두음에서 바뀜)

량(良) → 선량(善良) : 양심(良心)

렬(列) → 행렬(行列) : 열거(列擧)

례(禮) → 혼례(婚禮) : 예의(禮儀)

룡(龍) → 와룡(臥龍) : 용호(龍虎)

률(律) → 법률(法律) : 율격(律格)

리(理) → 진리(眞理) : 이발(理髮)

앞에서 밝힌 바대로 의존명사는 위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유'(理由)는 '이유'로 적지만, 의존명사 '리'(理)는 '그럴 리가 없다.'처럼 본음대로 적습니다. 또한,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리'(里)도 '몇 리인가?'처럼 두음 법칙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10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라도 ' ,  '을 두음 법칙에 따라 ' '으로 적어야 합니다(예: 연이율, 열역학).

제11항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렬', '률'은 낱말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환경에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음운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모음이나 ' '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열(羅列) [↔행렬(行列)]

비율(比率) [↔시청률(視聽率)]

선열(先烈) [↔열렬(熱烈)]

선율(旋律) [↔법률(法律)]

위의 '렬, 률'은 그 앞 음절이 받침 없는 말이거나 ' '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 둘째 음절 이하임에도 본음대로 적지 않고 각각 '열, 율'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3. "경로석"과 "상노인"(上老人)
끝으로, 제12항은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낱말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자음) (본음대로 적음) (두음에서 바뀜)

락(樂) → 쾌락(快樂) : 낙원(樂園)

래(來) → 미래(未來) : 내일(來日)

로(老) → 경로(敬老) : 노인(老人)

뢰(雷) → 낙뢰(落雷) : 뇌성(雷聲)

루(樓) → 기루(妓樓) : 누각(樓閣)

릉(陵) → 왕릉(王陵) : 능묘(陵墓)

이 규정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낱말은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곧, '경로석'(敬老席)에서는 '로'(老)를 본디 음대로 적지만, 상늙은이라는 뜻의 '상노인'(上老人)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 '이 ' '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상노인'이 '상+노인'의 합성어인데, 여기에서 '상'이 접두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노인' 앞에 서을 붙여 부르는 부름말 '강노인', '김노인', 박노인' 들은 모두 두음 법칙에 따라 ' '이 ' '으로 바뀌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4. 사람이름에서의 적용
이 문제는 동사무소의 주민 등록 업무가 한글로 전산화하면서부터 골칫거리로 떠오른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성과 이름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으니(제48항), 성을 뗀 이름의 첫 음절은 자연히 둘째 음절 이하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사람이름을 부를 때에는 '용식'이라 하지 '김룡식'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성과 이름을 붙여 쓰더라도 이름에서만큼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김용식'이라 적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예: 신립, 최린).

사람이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는 이름 마지막 글자의 적기입니다. 특히 '렬, 률, 룡' 따위의 한자음은 사람마다 제각기 달리 적습니다. 가령, 같은 한자음인 '렬' 자도 '최병렬'에서는 본음대로 적는가 하면, '선동열'에서는 ' ' 음을 ' '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음 법칙과는 무관한 것이며, 한글 맞춤법으로 규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한자를 한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름의 고유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실제 부르는 이름으로 적도록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곧, [동녈]로 부르고 있다면 '동렬'로 적되, [동열]로 부르고 있다면 '동열'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 : 성기지 한글학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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