Ȩ > ǽ >
알쏭달쏭한 세계로 빠~져 봅시다!(3) | |||||
---|---|---|---|---|---|
작성자 | romi | 작성일 | 2005. 11. 24. | 조회수 | 5629 |
Q)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줄여서 흔히 ‘법률의 제·개정’이라고 합니다. ‘制定’과 ‘改正’에서 ‘정’의 한자가 전혀 다른데도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 일반적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었을 때 줄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정’과 ‘개정’의 ‘정’이 한글로 보아서는 같은 글자이지만 한자로 보면 다른 글자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같은 글자라도 의미가 다르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없을 듯합니다. ‘법률의 제·개정’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나 ‘법률의 제정, 개정’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