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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1.세종대왕과 한글
작성자 창고지기 작성일 2004. 4. 4. 조회수 5808
<세종대왕과 한글>

1397∼1450 조선의 제4대 왕(재위 1418∼1450년). 이름은 도, 시호는 장헌(莊憲)이다.

태종의 셋째 아들로 충녕 대군으로 있다가 22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어 곧이어 왕위에 올랐다. 재위 기간 동안 유교 정치의 기틀을 확립하고, 공업을 시행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해 조선 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하였다. 또한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조선 시대 문화의 융성에 이바지하고 과학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는 한편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토를 넓혔다. 1420년에 설치된 집현전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왕과 세자에 대한 학문적인 자문과 교육과 각종 학술 연구, 서적 편찬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성삼문·박팽년·하위지·신숙주· 정인지 등 집현전을 통해 배출된 학자들은 유교 이념에 입각한 정치와 문화를 확립하는 데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정음청을 설치하여 성삼문· 신숙주·최항 등으로 하여금 1443년(세종 25년) 한글을 창제하게 하고, 1446년 이를 반포하였다. 또한 이천에게 명하여 경인자·갑인자·병진자 같은 활자를 제작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갑인자는 정교하기로 유명한 활자이다.

그리고 음악에도 관심을 기울여 1425년 관습도감을 설치하고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을 정리하게 하여 음악을 장려하였다. 또한 실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춘추관·충주·전주·성주에 4대 사고를 설치했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만 남고 모두 불타 버렸다. 과학 기술에 대한 업적은 1442년 이천·장영실로 하여금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제작하게 했는데, 이는 1639년 이탈리아의 가스텔리가 발명한 측우기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그리고 궁중에 과학관인 흠경각을 설치하여 과학 기구를 비치하도록 하였고, 혼천의·해시계·물시계 등 각종 과학 기구를 발명하게 하였다.

조세 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큰 업적은 공법(貢法)의 제정이었다. 과전법에서의 조세 규정은 조세 징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세액을 결정하는 데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풍흉과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세액에 차이를 두는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을 실시해 조세의 공평을 이루었다. 그리고 의창(義倉)·의료 제도· 금부삼복법을 제정했고, 노비에 대한 지위 등을 개선, 사형을 금하도록 했다. 대외 정책면에서는 국가의 주권 확립과 영토 확장에 진력한 치적을 들 수 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처녀 진헌과 금은 조공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고 무리한 명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편 고려 말 이래 골칫거리였던 여진과 왜에 대해서는 정벌을 단행했다. 여진에 대해서는 김종서·최윤덕 으로 하여금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여진을 몰아 내게 하고, 6진·4군을 설치하여, 이 곳에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켰다. 왜에 대해서도 1419년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으나, 1423년 삼포를 개항하면서 회유책도 병행했다. 그러나 왜인의 출입이 증가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1443년 계해 조약을 맺어 세견선과 세사미의 양을 각각 50척과 200섬으로 제한했다. 능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 있는 영릉인데 처음에는 광주에 있었으나, 1469년(예종 1년)에 이 곳으로 옮겼다.

자료 출처 : 계몽 웹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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