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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폐율(建蔽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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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사 | 작성일 | 2004. 4. 4. | 조회수 | 4930 |
건폐율(建蔽率)
대지(垈地)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이 비율.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킨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이 ① 綠地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② 住居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③ 工業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④ 商業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地域의 지정이 없는 區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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