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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트(GAT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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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사 | 작성일 | 2004. 4. 4. | 조회수 | 2185 |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된 국제경제협정. 관세, 무역 등 물자교류면에서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2차대전 후의 국제무역은 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이 협정에 있어서도 제19조에 '예측되지 않은 사정으로 특정 외국상품이 자국내의 상품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 의무를 면제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출처: 행정용어사전(대구광역시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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