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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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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분야

현재 속기사를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곳으로는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법원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검찰, 정부 부처, 민간기관 등에서도 많은 속기사가 활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국회
국회는 1948년 과도입법회의 때부터 회의록을 기록해 온 곳으로 세계 최초 제헌국회부터 역사를 기록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는 1과 · 2과 체계이며 약 100여 명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최근 매년 1회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며 1차 필기, 2차 실기, 3차 면접을 거친 후 9급 속기서기보로 채용된다. 자격증은 한글속기 3급 이상을 요구한다.
국회 전경사진
의회
의회속기사는 지방의회의 오랜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800여 명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공개채용이나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며 공개채용의 경우 필기시험 및 면접을 거쳐 9급 속기서기보로 채용되며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채용된다. 자격증은 한글속기 2~3급 이상을 요구한다.
의회 전경사진
법원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속기사가 근무하게 된 것은 1995년이며 2014년부터는 9급 일반직 속기서기보로 직렬이 변경되어 대법원 및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다.

수시모집이나 경력경쟁채용을 하고 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9급 속기서기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일반공무원 직렬과는 다르게 필기시험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격증은 한글속기 2급 이상을 요구한다.
법원 전경사진
검찰
검찰청이 피의자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방지와 국민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영상녹화 조사실을 전국에 설치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하기로 함에 따라 많은 속기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주로 영상녹화 수사 속기, 녹취록 작성,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수시채용을 하고 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7급 상당의 검찰주사보(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속기사로 채용된다. 자격증은 한글속기 2급 이상을 요구한다.
검찰 전경사진
청와대 및 행정부처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정부 부처의 주요회의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속기사 채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6급 별정직부터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이 있으며 처음 임용되는 직급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다.

수시채용을 하고 있으며 필기 또는 실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6~9급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자격증은 한글속기 2급 이상을 요구한다.
속기 키보드 사진
군 속기병
군 특기병 중 하나인 속기병은 해군․육군 본부의 주요회의, 군사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하는 현역병사로 제대 후 군 생활이 속기사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육군 · 해군 수시채용을 하고 있으며 실기 및 면접을 통해 속기병으로 근무하게 된다. 자격증은 한글속기 2급 이상을 요구한다.
군무원
군사법원에서 공판기록 작성 및 재판사무와 주요 회의록을 작성한다.
수시채용을 하고 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8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자격증은 한글속기 3급 이상을 요구한다.

민간기관

자막방송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100% 자막방송이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자막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4인 1조 또는 2인 1조로 자막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많은 속기사 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채용이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막방송 사진
교육속기사
청각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강의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 선진국은 이러한 속기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속기사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속기사무소
우리나라 속기사무소는 법원 인근에 위치하여 각종 녹취록 등을 작성하는 사례가 많으며 프리랜서 속기사의 경우 기업체의 주주총회, 이사회, 조합회 등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며 속기사무소 창업도 가능하다.
일반기업
국민 신뢰와 경영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업, 은행, 언론사, 방송사 등 속기사를 채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최근 상장회사에 속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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