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G R E E T I N G
대한속기협회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회장 조정구입니다.
대한속기협회 회장 조정구입니다.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30일 제56회 대한속기협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조정구입니다.
저는 1975년 국회속기사로 입사해서 1990년 고용노동부로 전출, 2015년에 정년 퇴임한 이후 ‘정안 노무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와노동조합, 기업체의 노사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법률신문을 창간, 노동 관련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55년에 출범한 대한속기협회가 국회시대를 끝내고, 독자생존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독자생존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간단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기사법 입법을 통한 법정단체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법정단체로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MZ세대 참여를 위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할 것 없이 비전이 없으면 그 조직의 유지 및 성장을 담보할 수 없듯이 대한속기협회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기존 회원들과 MZ세대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속기와 AI간 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기와 AI가 융합됨으로써 기록물로서 생명력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그 기록물이 근거자료로서 인정받을 때, ‘속기무용론’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 속기법인이나 속기사무소의 수익구조 창출이 시급합니다.
속기사법을 통해 속기시장의 수요확대 및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속기시장의 질서확립도 뒤따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넷째, 끝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속기사님들의 권익 향상과 퇴직한 속기사님들의 속기사무소 개업 활성화를 통해서 속기사 인력공급의 저변확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속기사법 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손숙자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국에 계신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속기사법을 입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속기협회 발전을 위해서 아래 글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막에는 약자를 위한 공간은 없다.“
반드시 대한속기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강자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금년 1월 30일 제56회 대한속기협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조정구입니다.
저는 1975년 국회속기사로 입사해서 1990년 고용노동부로 전출, 2015년에 정년 퇴임한 이후 ‘정안 노무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와노동조합, 기업체의 노사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법률신문을 창간, 노동 관련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55년에 출범한 대한속기협회가 국회시대를 끝내고, 독자생존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독자생존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간단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기사법 입법을 통한 법정단체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법정단체로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MZ세대 참여를 위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할 것 없이 비전이 없으면 그 조직의 유지 및 성장을 담보할 수 없듯이 대한속기협회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기존 회원들과 MZ세대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속기와 AI간 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기와 AI가 융합됨으로써 기록물로서 생명력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그 기록물이 근거자료로서 인정받을 때, ‘속기무용론’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 속기법인이나 속기사무소의 수익구조 창출이 시급합니다.
속기사법을 통해 속기시장의 수요확대 및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속기시장의 질서확립도 뒤따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넷째, 끝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속기사님들의 권익 향상과 퇴직한 속기사님들의 속기사무소 개업 활성화를 통해서 속기사 인력공급의 저변확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속기사법 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손숙자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국에 계신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속기사법을 입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속기협회 발전을 위해서 아래 글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막에는 약자를 위한 공간은 없다.“
반드시 대한속기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강자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