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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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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속기사 채용공고
작성자 홍보부 작성일 2006. 5. 23. 조회수 1892
서울행정법원 공고 제2006 - 1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8일
서 울 행 정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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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담 당 업 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선발예정인원 : 0명

2.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0. 1. 1. 이후 1988. 12. 31.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 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제한 없음.
마. 속기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함.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6. 6. 1.(목) 14:00
나.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실(서울행정법원청사 304호)
※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행정법원 총무과(서울행정법원청사 107호)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5. 22.(월)~2006. 5. 24.(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서울행정법원청사 107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행정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통.
(2)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통.
(3) 주민등록표 등본 1통.
(4) 최종학력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7)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통.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7.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6. 7.(수)
※ 합격자발표는 서울행정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함.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6. 6. 7.(수) 09 : 00 ~ 6. 12.(월) 17:00 까지
나.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서울행정법원청사 107호)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3통.
(2) 주민등록표등본 3통.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2통.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통.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통.
(7) 자필이력서 2통.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2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9)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나.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절 변경할 수 없음.(이력서 우측 상단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전화 : 02-3479-3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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