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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사이시옷 이야기
작성자 국어사랑 작성일 2004. 4. 4. 조회수 1453
사이시옷 이야기

사이시옷 적기에 대한 규정은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88-1호) 제30항에 밝혀 놓았는데, 이 규정은 잘 짜여진 듯하면서도 일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다. 때문에 사이시옷 문제는 대중의 글자살이에 있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이시옷 적기에 대한 규정을 훑어 보고, 자주 틀리는 두어 가지 함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 우리말끼리 어울린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소리 환경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습니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보기) 나뭇-가지[―까―], 맷-돌[―똘], 나룻-배[―빼], 조갯-살[―쌀], 쇳-조각[―쪼―].

② 뒷말의 첫소리 ' ,  ' 앞에서 ' ' 소리가 덧날 때.

(보기) 아랫-니[―랜―], 시냇-물[―낸―].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  ' 소리가 덧날 때.

(보기) 뒷-일[뒨닐], 깻-잎[깬닙].

둘째, 순 우리말과 한자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소리 환경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습니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보기) 샛-강(―江)[―깡], 햇-수(―數)[―쑤].

② 뒷말의 첫소리 ' ,  ' 앞에서 ' ' 소리가 덧날 때.

(보기) 제삿-날(祭祀―)[―산―], 수돗-물(水道―)[―돈―].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  ' 소리가 덧날 때.

(보기) 예삿-일(例事―)[―산닐], 훗-일(後―)[훈닐].

따라서 이 두 가지 외의 경우, 곧 '한자말+한자말'로 된 합성어일 때에는 어떤 소리 환경에서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 것입니다(보기: 대가代價[―까]→대가, '댓가'가 아님). 위에 든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킨다면 사이시옷 문제는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글쓴이가 '거의'라고 표현했듯이) 이것으로써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문교부 한글 맞춤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외 조항이 많다는 것인데, 이 사이시옷 규정에 있어서도 예외를 두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예외는, '한자말+한자말'로 된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음절로 된 다음 여섯 낱말이 바로 그 '문제아'들입니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이렇게 해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세 가지(예외의 경우까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이제 글살이에서 사이시옷 문제로 골머리를 썩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언급하였듯이, 이 문제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위의 규정을 잘 이해하면서도 그토록 헷갈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곧 이 규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이 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군데의 함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이시옷은 '소리' 때문에 덧붙는 문법 형태소임에도 이 규정에서는 이를 '글자' 위주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말끼리 어울린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말과 글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나 외국인들은 이로써 낱말을 배울 때 그 뿌리―순 한국말인지, 한자에서 유래한 말인지 하는―까지도 알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말이 된 것이라면 그것이 토박이말이든 한자에서 온 말이든 구별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법의 틀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마도 이 규정은 한글 전용의 추세를 의도적으로 꺼리고 국·한 혼용의 글자살이를 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쓸데 없는 노파심마저 듭니다. 가령,

"법원에 소장이 갔다."

라고 할 때, 이 말의 뜻을 얼른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섞어 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핑계로 삼아 '우리말은 한글로만 써서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한자를 섞어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곧 "법원에 訴狀이 갔다."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법원에 솟장이 갔다."

로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글 전용에 바탕을 둔, 제대로 된 어문 규정이라면 이같이 '말소리'를 무시하고 한자타령이나 하면서 복잡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위의 여섯 낱말을 따로 예외로 두어 규정 아닌 규정을 자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 횟수'처럼 앞으로 입에 완전히 굳어진 낱말(가령 '솟장', '갯수' 등)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계속 '예외'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 같은 어문 정책의 줏대없음이 작용하는 바 큽니다.

둘째는, 앞에서 설명한 사이시옷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일수록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함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문교부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는 '참고' 사항으로 "한 낱말 아래에 다시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나는 낱말이 이어질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밝혀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순 우리말+순 우리말', '순 우리말+한자말'로 된 합성어이더라도 ' ,  ,  ,  , 나 ' ,  ,  ,  '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갈비-뼈…'갈빗뼈'가 아님.

위-쪽 …'윗쪽'이 아님.

아래-쪽…'아랫쪽'이 아님.

뒤-편 …'뒷편'이 아님.

위-층 …'윗층'이 아님.

뒤-처리…'뒷처리'가 아님.

위의 낱말들은 모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도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역시(불행하게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세째'가 아님.

넷-째…'네째'가 아님.

이상으로 두 가지 함정을 살펴보았는데, 앞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 두 가지 함정마저 건너뛸 수 있다면 사이시옷에 관한 한 다시는 골머리를 썩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함정 1'에서 글쓴이가 현행 한글 맞춤법을 탓한 것은 그저 글쓴이의 사견일 뿐이니 염두에 두지 말고 규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이 융성했던 시대에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썩 귀감이 되는 한 마디로써 세계의 질서를 지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출처: 국립국어연구원(www.korea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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