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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국가史草 부실투성이 랍니다. 쩝~
작성자 알짜돌이 작성일 2004. 4. 4. 조회수 1157
[기획취재] 국가史草 '부실투성이'

정책회의록 잦은누락…요지만 '쓰는 시늉'
"대한민국은 사초(史草)가 없는 나라입니다."

국가 주요 회의의 내용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시행 1년만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법령 자체가 강제력이 없어 솜방망이나 다름없는데다 정부가 회의의 전체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서 요지만 남기는 것으로 세부조항을 완화하는 등 입법취지까지 크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게 하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의 후퇴와 현대계열사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산업은행의 부실 회사채 인수방침은 지난 해 12월26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됐다. 최대 10조원가량의 부실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떠안게 돼 산은의 부실 회사채 인수는 사실상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이다.

그런데 이 간담회의 회의록은 아예 없다.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비정기적이고 비공식적인 간담회 성격이어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공식ㆍ비공식 여부와 상관없이 차관급 이상이 참가해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퇴출해야 할 부실기업을 살려주느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추궁을 걱정한 관료들이 회의 내용을 은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료들을 징계할 수 없다.

법률에 회의록 작성은 의무화해 있지만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회의록 작성에 대한 통일된 지침과 체계도 없어 기록물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조차 회의록 작성 여부를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같은 기록불감증은 정부기록물의 보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90년대 후반부터 정부기록물의 기록보존소 이관이 급증, 99년의 경우 14만6,186건을 기록했지만 아직 해당부처의 서류함에 방치된 기록물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의 분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도 없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가운데 회의록을 작성할 때 '발언 내용' 전체를 기록해야 하는 조항을 '요지'만 기록해도 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발언요지만 기록할 경우 참석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교수 200여명이 '개악 불가'를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金翼漢) 교수는 "환란(換亂)과 공적자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는 절대적 이유가 바로 공공기록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률 재정비와 강력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제대로 된 역사적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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